728x90 항소심에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들어 국민의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구 취지1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국민의당 관계자 상대 손배소 승소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국민의당 관계자 상대 손배소 승소 이근아 기자 2심서서도 "6000만 원 지급하라" 정당 책임은 항소심도 인정 안 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총 6,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다만 정당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문씨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월 26일 확정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재판은 종결됐다. 소송 시작 약 6년 만이다. 2017년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주장했다. 문씨 동료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문.. 2024. 3.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