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9년 8월 신설한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을 보면 법인택시 회사 소속 택시운전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1 “7개월 남은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광주시 준비 부족” 오는 8월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월24일부터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월급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법 시행을 위한 현장 전수조사, 지침 작성 등을 외면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2019년 8월 신설한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을 보면 법인택시 회사 소속 택시운전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택시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은 2021년 1월1일부터, 나머지 시·도는 공포 후 5년 이내에 택시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광주본부는 먼저 시행된 서울지역 택시업체들이 법을.. 2024. 2.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