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야간근로수당 미지급1 택시노동자 분신 뒤에야…노동청 “업체, 최저임금법 등 위반” 유족 “애초 제대로 감독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 기자김가윤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택시 완전 월급제(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임금을 조건 없이 월급으로 지급)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방영환씨의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등 5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방씨가 진정한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혐의 없다’고 판단했는데, 뒤늦게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한 것이다. 유가족은 “애초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해성운수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택시노동자 방씨가 소속됐던 택시회사인 해성운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모두 5개 법을 위반했다... 2024. 2.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