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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일하는 유령 인력'... PA 간호사, 전공의 파업으로 빛 볼까?

by 니펠렘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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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PA간호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출처,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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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이래현
  • 기자,BBC 코리아
  • 2024년 2월 21일

정부가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지원 (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PA 사이에선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추진하라"는 불만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향후 심화할 경우, 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법 체계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BC코리아가 보건복지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21일 간호협회와 복지부는 PA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 투입하는 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PA 인력의 업무 가중 우려가 커짐과 동시에 PA 양성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PA

의료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PA는 수술이나 검사, 응급상황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다.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도 한다.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PA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 이수와 면허 취득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2010년 국내 도입된 PA 간호사는 현재 법적로 인정되지 않는다.간호사는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만 가능하기 때문에 PA면허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한국 의료법상 PA의 의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많은 병원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채우는 경우가 많다.대학병원에서 10년차 PA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특히 외상외과 같은 경우는 전공의가 부족해 평소에도 교수와 PA 간호사가 수술을 해왔다며 응급실이나 수술실, 병동, 중환자실 등 구분 없이 교수의 허용 범위 하에 전공의의 거의 모든 업무를 해왔다고 전했다.그는 "한 PA 간호사가 근무를 안하면 전공의 하나가 빠진 만큼의 타격이 갈 정도로 PA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 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국내 PA 수는 최근 12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해 5600명 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단 분석이다.

PA 합법화 가능성은?

사진 출처,NEWS1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PA 간호사를 투입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의사 집단에 대한 ‘압박 카드’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제기된다

‘법외 존재’인 PA 인력을 양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의사단체들의 반대 탓에 번번히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BBC코리아에 "작년 6월부터 진행 중인 ‘PA개선협의체’를 통해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며, 책임소재의 명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간호법이 폐기된 후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21명으로 구성된 ‘PA개선협의체’는 올해 초까지 PA 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명시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 가시화된 성과는 없다. 보건의료노조 곽경선 사무처장은 BBC코리아에 "2021년 9.2 노정 합의를 하면서 PA 불법 우려와 관련해 업무 범위 명확화를 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현재 불법 의료와 관련해 복지부가 내놓은 5대 무면허 불법 의료 관련 얘기는 있지만 개선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여러 부분들 때문에 아직 완료되진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PA 간호사를 선뜻 나서서 법제화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며 "지금 와서 파업한 전공의를 PA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건 법적 근거나 양성화를 기반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A 법제화를 가장 크게 반대했던 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였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공의의 일부 업무를 간호사가 법정 근거 아래 하게 되면 의사들의 수련의 기회가 줄어들고 합병증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결국 전공의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협의체 구성에 반발하며, PA가 필수의료 영역에서 근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먼저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A씨는 “개인적으로 PA 합법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법적 근거나 양성화 없이) PA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면 나중에 전공의가 복귀하고 나서는 아마 또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간호사 면허증으로는 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PA 간호사는 사실 간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에서도 PA 일을 양성화 및 법제화하는 것을 많이 꺼려했거든요. 여기서도 꺼려하고 저기서도 꺼려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가 됐는데…”

곽 사무처장은 현재 PA에 대한 제도화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일부 병원에서) 트레이닝 부재와 자격증 미수료 상태임에도 급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 간호사들에게 PA 업무까지 전가되는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이번 기회로 PA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지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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