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뒤 복직한 방영환씨 폭행·협박해 분신 초래
자신보다 20살 많은 다른 기사도 폭행…안와골절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택시 완전 월급제(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임금을 조건 없이 월급으로 지급)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방영환(55)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당긴 지 84일 만이자, 숨진 지 74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방씨가 소속된 해성운수 대표 정아무개(51)씨를 근로기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24일 1인 시위 중인 방씨의 턱을 손으로 한 차례 밀치고, 8월24일에는 화분 등을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는 등 방씨를 폭행·협박해 분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방씨가 숨진 뒤 유족인 딸 희원씨 명의로 ‘부친이 정씨의 악행으로 분신했으니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받은 뒤 해고 관련 민사 기록 등을 확보해 분신 경위와 관련한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11일 정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2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복직한 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정씨는 방씨가 복직 이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자 폭행·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에게 보낸 사적 편지를 회사 앞에 확대·게시해 정씨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의 거듭된 갑질로 방씨가 매우 힘들어했다’는 참고인 진술과 ‘정씨의 횡포로 너무 힘들어 분신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토대로 방씨 분신에 정씨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정씨는 방씨가 숨진 지 1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3일 자신보다 20살이 많은 직원 ㄱ(71)씨를 구타하기도 했다. 정씨로부터 구타를 당한 ㄱ씨는 전치 4주 이상의 안와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방씨와 ㄱ씨를 폭행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사건 이후 ‘아무런 책임도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등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았다”
며
“방씨 사망 후에도 다른 노동자를 구타하는 등 폭력성과 노동자 멸시 성향도 확인됐다”
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